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또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 사직서 제출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행위입니다.
참고로 사직의사표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만, 하지만 사직절차에 있어 회사의 사규등에서 업무인수인계등의 절차를 정하고 이에 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이후 30일이상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께서 굳이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채 30일정도의 여유기간동안 내부적인 인수인계등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인적인 사유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며칠전 회장님과 면담에서 사직서를 철회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내부적으로 직무정지를 당했으며 오늘까지 2일째 됩니다.
>직무정지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요?
>사직서 제출한 것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이유가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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