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전으로 회사와 주거주지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해 전근지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양육하는 영아의 보육을 위해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결혼등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비록 양육에 대한 문제가 겹쳐있기는 하지만, 주된 이유가 개인적 사유에 따른 거주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결혼할때 분만 휴가도 못받은채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3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물론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적었어여..
>그러다 아이를 낳고 다른 곳에 일을 하게 됐는데여. 2006년 6월초에요
>현재 거주지는 인천시부평구 갈산동이고 이사갈 곳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이에여
>거리가 멀죠..현 직장 근무지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였구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이유라 솔직히 왕복은 무리죠....이미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는 사유를 개인사정과 거주지변경..은로 인함이라고 제출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다가 별다른 얘기는 안했거든여.....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그리고 받을수 있을경우 이전한 주소지 쪽 고용보헙관리 센터로 가야 하나여???
>아님 지금 현재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지.....아직 이사가기전인데.....
>지금은 안돼는거져???이사가기 한달전쯤해서 관둔거그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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