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입니다. 즉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전직과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조조정, 정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회사가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2/3(대기업 1/2)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사유가 위 제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혜도 귀하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장이 1개월이상 실직중 취업하는 경우에는 채용하는 회사에 여성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만, 여성가장이 아닌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6개월이상 실직자이이여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육아 문제)로 집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즉 소기업)에 입사할 예정입니다...헌데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곳보다 연봉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구요..이직을 해야될 상황인데...솔직히 급여 문제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
>이래저래 동료에게 고민을 얘기하는데 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던데..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금궁합니다..
>
>현 상황에서는 직장을 그만 두기에는 아직 형편이 여유치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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