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을 기초로 할때, 대략 퇴직금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을 통해 상여금의 약정이 있었으나, 약정한 시기마다 정기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이 얼마인지 몰라 '0원'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퇴직금계산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 2005 년 1월 31일                     
퇴직일자: 2006 년 11월 1일                     
재직일자: 63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6.8.1 ~ 2006.8.31 -        31 일 =1,150,000 원
2006.9.1 ~ 2006.9.30 -  30 일 =1,150,000 원
2006.10.1 ~ 2006.10.31 - 31 일 = 1,150,000 원
합계    92 일 =  3,450,000 원 --- ①                     
연간(퇴직전1년간)상여금 총액 = 0원 --- ②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 {3,450,000 ① +  0 ② (3/12) } / 92일 = 37500원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37500원 X 30일 X (639일/ 365일)     
퇴직금 = 1,969,520.55 원             

보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입사한 년월일이 2005년 1월 31일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두 대표가 함꼐 하는 회사였구요.
>두 대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개인사업자 소속이었던 제가 2006년 10월 말까지로
>퇴직을 하고. 같이 하던 법인 사업자 밑으로 다시 입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동업을 하다가 찢어지게 된 경우죠.
>그래서 전 개인 사업자와 일하지 않고 법인 사업 대표와 일하게 되면서 법인 사업 대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달 말에 주기로 하였는데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몰라서요.
>
>월급제였구요. 1,150,000원(4대보험은 100프로 사업자쪽에서 내고 있음)
>
>근무 기간: 2005.1.31~2006.10.31
>
>상여금: 200%(계약조건은 200%로 계약하고 들어왔으나 상여금은 한번도 받지
>못한 상황임. 정해진 금액 없이 추석, 설날, 휴가비 조금....때에 따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이렇게 되면 저는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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