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map 2006.11.14 09:23
좋은 정보, 도움을 주고 계셔서 글 읽을때마다 든든함을 느낍니다.

98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받았습니다.

재입사일 : 1998. 9. 15.
퇴직일 :2006.10.31
입니다.

이미 퇴사한 분들의 이야기로는 회사측에서는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하여 퇴직금계산에 차이가 난다합니다.  아래 지급내역을 보시고 퇴직금정산부탁드립니다.

<지급내역>
실근급 480,000
휴일수당 96,000
시간외수당 45,000
경력수당 400,000
직무수당 350,000
만근수당 19,200
식대 75,000

지급총액:1,465,200

<공제내역>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이번해의 매달 지급내역 및 퇴사전 석달의 지급내역은 위의내역과 똑같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석달후에 나올예정이고 이때 정산되어온 퇴직금이 다를경우 노동부자방사무소에 도움요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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