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7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더라도 회사는 최종근로제공일까지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일방퇴직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임금전액 지급이후 회사측이 생각하는 만큼의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까닭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자세한 전후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본의아니게 당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더이상의 자세한 답변을 자제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수습사원이 본사에 사전 통보도 없이 교육매장에서 트레이닝중에 중도 퇴사시 해결방안에 대해 상담을 의뢰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주류,외식업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입사를 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고, 업무특성상 교육 매장에서 일정기간(최소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슈퍼바이저의 자격을 갖추었을때 본사에서 슈퍼바이져의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지난달25일에 수습직원2명이 교육매장으로 출근을 하여 교육매장 점주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바로 일을 그만두어 매장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물론 본사에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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