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신고에 따른 구직등록필증의 교부나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처리하셔야 하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실때는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구역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가까운 근처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할때 필요한것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가 편법으로 지급되는것 같네요..답변부탁요 2006.11.16 1448
☞급여가 편법으로 지급되는것 같네요..답변부탁요 2006.11.17 2340
노조설립에 관하여...질문요 2006.11.16 1129
☞노조설립에 관하여...질문요 2006.11.17 98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경력 산정과 이에 따른 처우에 관해 2006.11.15 173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경력 산정과 이에 따른 처우에 관해 2006.11.17 1821
포괄임금적용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11.15 1314
☞포괄임금적용시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련 문의 2006.11.16 2107
출산휴가후 퇴사후 실업급여 2006.11.15 306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퇴사후 실업급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직후 퇴직하는 ... 2006.11.16 9618
고용계약의 완전 부당화! 2006.11.15 1101
☞고용계약의 완전 부당화! 2006.11.16 1081
퇴직위로금지급과 주40시간 관련 2006.11.15 1598
☞퇴직위로금지급과 주40시간 관련 2006.11.16 1628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006.11.15 1416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료 납부가 늦어졌는데...) 2006.11.16 1612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계산 오류분에 대한 청구/지급 여부 2006.11.15 2204
☞퇴직금 중간정산후 급여계산 오류분에 대한 청구/지급 여부 2006.11.15 2650
실업급여(퇴직사유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006.11.15 2171
☞실업급여(퇴직사유가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006.11.15 3234
Board Pagination Prev 1 ...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