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10:58

귀하께서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인 경우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사업 100인이하의 사업장을 고용보험법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90일간에 대해 개정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만, 그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0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3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서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은 강행규범입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기간 최초의 60일에 대해 유급처리(월통상임금 기준으로 월통상임금 전액)해야 합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최초의 6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산휴가기간 최초의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월135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의무 사항이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대기업입니다)에서는 산전후급여를 통상임금이나 기본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135만원에 맞추어 월급을 깍아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의무 사항이 있는 지 우선 문의드리고,
>지급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는 지도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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