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퇴직사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1) 먼저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음을 알리고 가급적 빨리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처리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귀하의 주거주지(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체줄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할때는 신분증만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근로자가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와 이직확인서(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제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씁니다.
https://www.nodong.kr/4028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11월 11일 날짜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구요, 아직 퇴직처리는 되지않았습니다.
>대기업이라 고용보험은 매달 들었고 근무한 일수는 10개월 조금 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자세한 절차, 필요한 서류양식을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리고여 제 주소지는 청주인데 서울에서 거주한다면 모든 수급신청이나
>그에따른 교육도 서울에서 받을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실업급여 자격은 충분하고요. 재 취업의사도 있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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