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용보험법에서는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자발적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
>1학기만 다니다가 집안형편으로 인해
>
>휴학을 하고
>
>회사 입사원서에 고졸이라고 원서를 작성에서
>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
>제가 1년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
>내년이면 복학을 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이라고 들었는데
>
>
>
>학생에다 제가 속이고 회사에 취직한 경우인데도
>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
>속인것은 잘 못이라고 알고 있지만 서도
>
>
>욕심은 나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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