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6816 2006.11.09 12:26
저희 회사에서는 분기별 취미 활동비를 지급하겠끔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취미 활동비를 신청하는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신청서 및 취미활동 했다는 증거로써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는데
만일 취미활동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 부서의 책임자들과 같이 근무하는 현장 부서 인원이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취미활동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이를 산재가 아닌 사내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2006.11.14 2038
☞월차수당에 관한문의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2006.11.14 388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1761
☞퇴직금 정산에 도움요청합니다. 2006.11.14 2309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2006.11.14 2646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최저임금 관련) 2006.11.14 839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158
☞파트 강사임금 체볼건입니다. 2006.11.14 2766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3 3106
☞연봉제와 호봉제가 혼재됐을때 2006.11.14 4108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3 2494
☞교대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변경문의 2006.11.14 222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1965
☞퇴직금 정산 문의 2006.11.13 2024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2699
☞유니온삽의 경우 노조가입방법에 대하여 2006.11.13 3370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2006.11.13 2554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 / 5인... 2006.11.13 4640
실업급여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2006.11.13 1804
☞실업급여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2006.11.13 1765
Board Pagination Prev 1 ...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