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dra2 2006.11.09 13:57
수고 많습니다.

본인은 직장생활 20년째이고 현재 중국에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이번에 회사의 요구에 따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1.1.3일부터 현재까지 5년간 중국에서 근무 ( 정상급여는 한국에서 받고, 주재수당은 중국에서 받음)
  *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보험등 납부됨.

그러나  그전및 2002년에 년차 수당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2002년부터 2006년 까지는 년차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25개정도의 년차가 발생되었는데 지급되지 않은것은 무었(무슨법)때문인지요?
* 참고로 중국은 주5일 근무지역이라 월차 수당이 없는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퇴사하면 퇴직금에는 금년도 년차분은 반영이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었때문인지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년 발생 년차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재수당은 퇴직금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맞다고 하나.(한국급여와는 별도이므로)
만약 주재수당을 주기 때문에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재수당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된 년차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5년동안 못받은 년차수당이 무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도 선례가 없고 잘 모르기에  답답합니다. 이런경우 좋은 조언및 도움 부탁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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