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2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입사후 1년이 되었을 경우 출근율에 의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가 발생한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때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와 동시에 남아있는 휴가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지만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2조]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상호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으로요
>
>입사는 2005년 1월16일 퇴직날짜는 2006년10월14일 입니다
>
>퇴직하기 한달전부터 회사가 어려워 여러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부서는 올 12월이나
>
>내년 1월까지는 유지한다고  사장한테 들었기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몇가지 중요한 업무가 처리된후에 사장님이 말을 하시더군여 앞으로 일주일만 더 나오
>
>라구요 황당했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마 했습니다
>
>10월 말에 퇴직금을  받았고 11월10일날 마지막달 일한날짜만큼 월급을 받게 되는데
>
>경리과에 알아보니 연차수당은 계산이 안됐다는군요
>
>약 1년10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는 단 하루도 쓴적이 없었습니다
>
>평소에도 회사는 전혀 직원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왔기에
>
>따지는 사람만 그나마 받을것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지내왔었습니다.
>
>제가 알기론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주거나 아님 한달분의 월급을 해고수
>
>당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권고사직이지만 나올때 사직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
>퇴직금은 이미 받았는데 해고 수당을 이제라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참고로 퇴직금받을때도 그냥 통장으로 받았지 퇴직금 내역서를 확인하거나 사인한건 없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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