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s0413 2006.11.08 21:59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으로요

입사는 2005년 1월16일 퇴직날짜는 2006년10월14일 입니다

퇴직하기 한달전부터 회사가 어려워 여러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있는 부서는 올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는 유지한다고  사장한테 들었기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중요한 업무가 처리된후에 사장님이 말을 하시더군여 앞으로 일주일만 더 나오

라구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마 했습니다

10월 말에 퇴직금을  받았고 11월10일날 마지막달 일한날짜만큼 월급을 받게 되는데

경리과에 알아보니 연차수당은 계산이 안됐다는군요

약 1년10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는 단 하루도 쓴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회사는 전혀 직원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왔기에

따지는 사람만 그나마 받을것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지내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주거나 아님 한달분의 월급을 해고수

당으로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권고사직이지만 나올때 사직서는 쓰지 않았거든요

퇴직금은 이미 받았는데 해고 수당을 이제라도 청구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퇴직금받을때도 그냥 통장으로 받았지 퇴직금 내역서를 확인하거나 사인한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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