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 떄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해고수당 청구 진정사건의 경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현재 해고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할때까지 기달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화된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일단 기달려 봐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ㅏ.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받아습니다.
>이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는 저에게 친절히 상담해주신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
>
>11월 7일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 (11월 8일 휴무 ) → 오늘 11월 9일 회사에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처음에는 권고사직을 권하며 그렇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사직서를 작성하라 권하였고, 저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지식으로는  저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 언급하며 사직서는 쓸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해고를 당한것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구요...(맞죠?!)
>
>해서 30일에 대한 해고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직통보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저의 편의를 봐주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지만, 인사과에서는 사직통보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며 문서상으로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상사분께 30일에 대한 해고급여를 반드시 지급하겠노라(아마 이번달 월급날에 같이 지급이 될 듯 하다며.. )는 약조를 몇번이나 언급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사직서는 끝까지 제출을 안했지만, 회사정보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에는 싸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해보았지만 해고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해가 될 내용은 없었구요..
>계약서 사본은 상사분이 찾아보러 갔다가 찾기 힘들어서 나중에 찾게되면 팩스로 넣어주기로 약조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받은게 없지만, 서로 대화하며, 해고수당과 실업급여에 대해 확답을 몇번이나 언급했는데.. 이제 저는 해고수당을 회사가 지급하길 기다리고, 관할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신청을 하면 되는거 맞나요? ^^
>덕분에 돈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해고 당해 무너졌던 제 자신감과 자존심이 조금은 회복된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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