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추후 결혼후 신혼집과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는 거주지 이전(결혼을 사유로)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와 같은 사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부산 해운대 이구요 거주지는 경남 양산입니다.
>결혼할 사람은 현재 경남 마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경남 김해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 후 살곳은 경남 김해 입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평일엔 보통 오후 10시에 퇴근이 가능하고, 해운대에서 김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엔 거리나 시간상으로 계속 근무 한다는것이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
>따라서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실업 급여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퇴사전에 사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또는 사측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또한 실업 급여 수령을 위해 사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
>상기 사항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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