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5742 2006.11.06 07:1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문의1
회사는 법원판결문에 따라 본인을 회사는 복직시켜라.라고 하였고 회사는 명령문에 따라 얼마전에 본인을 원상에 복직을 시켜주었읍니다.  그러나
해고당시 본인은 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되여 있었고 지금은 분회에서 본인 혼자이기에  상급단체와 함께 회사에 2006년도 단협체결관련 협상하기 위해서 공문 발송이후 찾아갔으나, 회사대표는 없고 회사내 총괄간부가  법원판결문에 복직시켜라 라고 하였지 노동조합원 신분인정하라 하지 않았기에 협상할 수없고 복직된 본인이 조합원 신분자격 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조합가입서. 규약) 회사가 요구한 증빙서류를 주워야 합니까?

문의2
본인은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동일업종에서 2년 넘게 근로하였습니다. 그 이후 복직되였는데 근로하였으면 받을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3
얼마전에 회사는 가을체육대회 겸 야유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복직된지 얼마 안데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현장내 총괄간부는 불참 할려면  사전에 불참사유를 말하지 않았다.하여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출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긴박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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