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7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차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직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업주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귀하의 경우처럼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기본급 1,000,000
>식대비 250,000(기본급에서 못올려서 식대에서 100,000올림)
>상여금 :4달 총 4,000,000
>입니다.
>
>월래는 연봉으로 해야했지만 입사할때 회사 크로스제라고 해서 3갈에 한번씩 상여금조로해서
>
>월급을 준다고 했씁니다.
>
>하지만 경리부에서는 식대비 명목은 퇴직금 정산시 뺸다고 하는데 2년간 쭉나오는건
>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우리 회사는 퇴지금을 1달있다가 지급한다고 하네요.
>
>제가 알기로는 14일내에 줘야한다고 아는데요.
>
>사이트에서 퇴지금 공식대로 하면 4백돈이 되지만 회사계산으로 하면 3백만후반대가 됩니다.
>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
>만일 우리 회사대로 계산하면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
>혹여 나중에 다른회사 갔을때 제가 이런문제로 이야기하고 서로 불편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
>다른 회사에 이직하였을때 상대 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갓을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월급 명세서도 달라기 전에는 안주고 꼬박 달라고 하기도 그렇구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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