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5일근무를 하는 경우 쉬는 날 하루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휴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진다면 특정일에 휴일을 지정하여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서 다음 주휴일까지의 간격은 7일이내가 바람직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1주 평균 1회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교대제 근로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간격이 7일을 초과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제근로체계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없이 7일간격을 초과하는 주휴일 부여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5일 근무란 1주간에 5일 근무 2일 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2주동안 근무를 한다면 첫째주 월,화요일을 휴무하고 둘째주 토,일요일을 휴무로 한다면
>1주 단위로 보면 주중 2일 휴무가 확보되어 주5일 근무가 정상인것 같으나 2주 연속으로 보면
>2일 휴무 10일 근무 2일 휴무가 됩니다. 이경우 정상적인 주5일 근무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연속1주이상 근무로 되어 정상적인 주5일 근무로 볼수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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