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일정금액을 특정수당으로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상편익 등을 고려한 것으로 그것이 당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판례상으로 인정됩니다. (포괄임금계약)
다만, 연봉계약을 통해 월간 잔업기준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고 연봉총액에 일정금액을 잔업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월간 잔업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잔업수당에서 공제하고 우러간 잔업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외형상 포괄임금계약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포괄임금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월40시간의 잔업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추가 잔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 잔업수당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 생산직 직원 급여체계는 연봉제 입니다.
>전에는 일급제로 월 잔업시간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 왔는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에 한달 잔업 40시간을 기준으로 잔업수당을 책정해서 연봉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연봉제로 전환한 생산직 직원들은 한달에 잔업을 꼭 40시간을 채워야하며 못채울 경우 시간만큼을 삭감 한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40시간 초과시에는 추가 수당 없음)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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