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2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별 노동조합은 하나의 단위노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산업별노동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별노동조합의 하부단위(분회나 지역본부 등)는 하나의 노동조합 내부 편제에 불과합니다. 특정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였건, 분회나 지역본부를 통해 가입하였건 관계없이 당해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써의 지위는 인정됩니다. 다만, 기업별단위로 편제된 분회의 경우, 분회장의 출마자격은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 또는 단위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제한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경우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 또는 단위사업장의 조합원만 분회의 임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유니온샵에 체결된 노조의 경우 신규채용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인정됩니다.

3. 각종 노동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란, 회사와 각종의 헙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렇게 협약이 체결된 이후 조합원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다음번 협약이 체결되기까지의 협약유효기간까지 그 협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1.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산업별노동조합 규약에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하여는
>제8조【가입 및 탈퇴】
> ① 본 조합의 가입은 다음과 같다.
>  1.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위원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단, 탈퇴후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  2. 분회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하고 본부장 또는 지부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 ② 탈퇴는 가입에 준하되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를 제출하고 위원장 또는 각급 산하기구 대표자의 결재를 거쳤을 때 탈퇴가 확정된다.
>라고 되어 있다면,
>분회가 결성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가 지역본부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동업종의 분회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의 분회를 근로자 본인이 지명하여 가입을 할 수 있는지요?
>가입이 가능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분회 임원선출에 출마를 할 수 있는지요?
>
>2.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새로운 대표이사와 분회위원장이 노사협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합의서의 내용중 세부적 사항은 게존 단체협약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중에는 회사에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라는 유니온샵 규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입사원들에 대하여도 조합원으로 인정를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맞는지요?
>만약, 조합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3.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근로자참여증진법 등에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조합원이라 함은, 합의서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를 이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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