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tiaog2 2006.11.08 15:27
전 기혼자로써..
5월달에 결혼하여 기존에 다니고 있는 부산 대연동 소재지에 계속 근무 하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요
저희 남편은 창원에 근무하고 있었구요..
계속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득이 하게 회사를 퇴사코져 하는데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검색을 하였으나..
그게 저와 같은 경우인지..
며칠전 혼인신고를 했었고.
결혼은 5월달에 했었고..
결혼후 계속 경제활동을 해 왔으나.
뒤늦게 창원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해자가 되는건지..
거리로 따지면 왕복 3시간 훨 넘구요..
뭐 걷는시간 기다리는 시간 다 빼고도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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