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 납부를 명목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강제제도인 사회보험(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외 다른 임의적인 보험은 법적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회사간에 약정한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다른 질문내용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쟁점되는 몇가지만을 답변드리오니 답변에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재차 문의바랍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8시간, 1주44시간 기본근로외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1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평일은 오후6:30까지 토요일은 오후4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120만원을 기본급여액으로 정했다면 1주 5~6시간정도의 연장근로를 전제로 월120만원의 기본급여를 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월120만원의 급여액에는 1주마다 5~6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포괄임금계약) 다만 1주 5~6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월차휴가는 1월당 1회입니다. 따라서 1월에 월차휴가를 2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월에 휴가를 2번사용하였다면 1회는 월차휴가이므로 임금공제가 불가하지만 나머지 1회에 대해서는 결근처리하여 당일분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일유급수당이 공제하는 것으로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지만, 정서적 측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급여 명세서에 보면 의료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공제가 되는돼 왜 산업재해보험은 공제가 않돼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업체보험과 죠인 해가지고 50%씩 부담하고 `안전보험`이라고 공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원래 그런다고 다들그러고요
>저는 입사한지가 5개월정도 됐구요
>그리고 저는 입사하기전에 수술을 받은적이  있다고 하니깐 그것마져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퇴사할때 그 `안전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또 퇴사하기전에 `안전보험`의 해택을 한번 이라도 받의면 퇴사할때환급되는것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직원이 13명정도 되는 노조가 없는  자동차 정비 회사입니다
>두서 없이 막 적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한가지더요
>업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30분 까지이고요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4 까지입니다.
>저희회사는 이시간을 정상적인 근무시간으로 보고 이나머지 시간을 잔업이니 .휴일근무니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본금이 1,200,000 만원이거든요
>그럼 잔업을 한다거나 , 휴일 근무를 한다거나 할때
>1시간당 임금이 얼마나되나요(혹시 잔업을 하지않거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를 포함하는지요 )
>또 토요일 오후는 그냥 잔업인가요 휴일근무가 되는가요 ?
>또 월차를 한달에 2번 사용을 하게되면 2일치 기본금이 깍기는게 법에 나와 있는가요 사측에서는 그게 법이랍니다. 그러면 그달은 잔업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이나 모든급여가 깍겨서 나옵니다..
>또 잔업수당은 정상근무수당의 1.5배가되나요 ? 야간 (10시이후)은 2.0이되나요?
>
>
> 너무나 긍금한게 많아서 정말로 정말로 죄송하게 많이 적었습니다
>^^ 이쁘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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