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의 설명으로 보건데 체당금 수급대상이 될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나,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내야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도산복명서, 조사복명서, 체당금 산정내역서, 확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절차의 진행이 뒤따라야 할 것 같네요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체불금품내역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6. 임금대장
7. 사원명부
8. 고용보험 특정기간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9.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10.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1.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14. 퇴직증명원
15. 사무실폐쇄사진
16. 폐업사실증명원
17.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18.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19.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20. 예금계좌 사본
21. 대출금계좌 사본
22.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23.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4.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25. 미수금 잔액확인서
26. 선금금 잔액확인서
27.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28. 국세 체납 독촉장
29. 상품처분내역서
30.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31. 부동산 임대차사본
32. 부동산가압류결정서
33. 전신전화가입원부
34.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35.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36.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37. 차량등록원부
38.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39. 체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40. 국세지방세 체납확인
41. 거래 은행 금융거래 내역 또는 계좌잔액 확인
42. 사무실 임대인의 임대보증근 처분 확인서
4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상기 자료 외에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상기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실정과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나
최소한 25개이상은 필요합니다.
상기자료들이 확보된다 하여도 체당금 절차는 임금체불 확인단계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청구 등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근로감독관은 세네명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진행하여도 서류를 잘 받아주나 귀하와 같은 집단 체불의 경우 자신도 위험부담을 피하기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오라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자문노무사인 박문배 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괞찮을 듯합니다.노동OK 또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소개로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이 되어 체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7인인데 소송준비는 3명만 하고 금액도 천만원이 안되어서 노무사들이 사건맡기를 거부합니다. 착수금을 100~150만원을 요구하고 수임료를 20%받는다는 곳이 대부분이며 절대로 자기가 먼저 맡을 수 없다는 말은 안하고 준비서류가 많고 기간도 오래걸린다면서 거부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퇴직금과 임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서류를 문의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고 4대보험 및 세무서,거래처등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의 개인명의로 된 재산도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부탁합니다.
>없는 자의 설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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