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7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현재 퇴직금을 일시 지급을 하지 않고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속 월 20만원씩 받을 것인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경우 노동부 조사가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0월 1일날 퇴사하였으나 전 직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14일에 제가 전화를 해보았더니...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11월달에 주겠다고 하더군요...
>
>뭐.. 서로 좋게하는 게 낳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11월이 되어도 연락도 없어서...
>
>어제 전화해보니 돈 들어갈데가 많다고...
>
>월 20여만원씩 넣어준다고 하네요;;;;
>
>제 퇴직금이 150만원 정도되고...
>
>제가 알기론 몇 천만원 정도 잔고가 있는걸로 아는데...
>
>(제가 통장관리해서 압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서 참 막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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