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라던가 피보험자로써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문제등은 '다소의 복잡한 절차만 거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다만,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회사측의 구체적인 권고사직이나 해고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할 것이다'라는 예상만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 기타 "구체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사람이 4대보험을 넣지않고 일을 하고있습니다.(일의특성상)
>그럼데 조만간 그 사업장 사장이 바뀌는관계로 새로부임한 사장이 기존의 있던
>직원들을 다 해고(?)한다는 말도 없이 자기직원들을 둔다고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해고 시킨것도 아니면서 뻔히 직원이 일을하고있는데
>새 직원들을 모집하고 말도없이 면접까지 보고했답니다. 그래서이칭구가
>만약을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 걱정하고있는데 이런 사유로도
>받을수 있을까여? 4대보험도 내지않은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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