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4969 2006.11.01 13:15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모회사에 1999년 5월 17일 입사하여 2004년 8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년봉제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달달이 일정한 금액씩 지급되다
다음해 년봉제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달달이 월급에 일정한 금액씩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때 기본급에 대한 8.3%씩 퇴직금 분이라고 지급)

처음 직장생활이라 근로 기준법을 잘 몰라 이것이 맞는줄 알았는데
퇴사후 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것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알게 되어
노동부에 진정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이 판례로 제가 소급 적용되었던 퇴직금을 무시하고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잘못된 계산 방법으로 미지급된 퇴직금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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