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ya2000 2006.11.01 20:36
지난 2월말 임신중에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퇴직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4월이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출산휴가를 받은후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유치원이어서 새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므로  3월 한 달 동안
신입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4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3월
한 달을 저한테 적응한 후 4월부터 다른 교사한테 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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