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0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육아휴직이후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당초의 약속과 달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이직확인서 처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사직권고, 복직미보장 등)를 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문제와는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위법행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를 한는데 있어 난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고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입장을 회사측에 표시하시고 원직복직 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측의 위법행위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임을 강력히 의사표시함으로써,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업급여액에 준하는 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록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면(사직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회사측의 조치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 2달전에 전화와서는 사표 쓰라고 그럼 권고사직해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1달후에 사직서를 들고 와서는 사표 쓰라해서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표를 썼습니다. 근데 다시 출근 3일전에 전화와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아닌 그냥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당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넘 억울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서도 다른 지역은 계속 사람 채용하고 있구요.. 저흰 영업소 근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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