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5cyk 2006.10.31 04:28
청주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원래 저희회사는 주간 야간조를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나

일거리가 줄어들어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하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순간적으로 오더가 늘어나서 아주 짧은 야간조 편성이 불가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야간조로 편성되어 이틀동안 근무하여 화요일 수요일동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다시 주간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출근(화요일 9시 - 수요일 아침 6시) 수요일출근(수요일 9시 - 목요일 아침 9시)
후에 목요일 출근분이 비게 되는데 회사측에선 목요일 오후에라도 출근을 하지않으면 목요일 주간출근분은 연차혹은 월차에서 빼겠다 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목요일 아침 퇴근하고 그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주간으로 복귀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지라 연차 월차로 빠지거나 병가로 빠지는게 아닌데 결근 처리가 되는거라면 복무기간에 하루가 연장되는것이기에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법이 되어있는지 혹은 관례가 어떻게 되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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