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06.10.31 14:27

>현재 2년정도 일 했구요..
>갑작스런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까지 하기로 했는데...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얼마나 얼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아가는 낳아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입덧이 심한지라... 더이상은 어려울꺼 같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임신으로 본인 스스로 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사업장 관행상으로 당행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적게는
90일~240일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50%을 지급해 드립니다
하한액은 22320원  상한액은 40000원(2006.1.1이후이직자)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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