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갱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임금계약서 정도만 갱신하시면 됩니다. 즉 종전의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다만 별도의 임금계약서를 준비해서 '아래의 임금계약은 몇년몇월몇일부터 몇년몇월몇일까지로 한다'는 형태의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기간이 정함없는 근로계약서(정규직)를 작성후 근로기간중 근로조건의 변동시
>
>예를들어 급여인상등의 조건변동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는지요?
>
>저희회사는 호봉제로 매년 자동 호봉인상되며, 별도로 급여인상이 되는데
>
>정규직사원이 사유발생시 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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