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8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일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일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21일부터 근무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21일이 됩니다. (이때, 20일에 정상근무하였으므로 20일까지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19~20일까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고 20일까지 근무한 후 21일에 퇴직한 상황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19~20일에 대해 퇴직예정자가 개인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내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연차휴가나 월차휴가 등 법정휴가를 사용할 일수가 남아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휴가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신청에 대해 이를 허가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씁니다.(법정휴가가 아닌 임의휴가에 대한 유급,무급처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정휴가의 신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무급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28,29일 모두 휴일인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장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8일토요일이 휴무일이고 29일일요일이 휴일이라면, 29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만, 28일토요일출장업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임금(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25%, 1주최초의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50%)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두가지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퇴사직전일에 개인휴가 사용 가능여부
>ex)퇴사일이 20일이라면 19~20일을 개인휴가로 사용하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
>2.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ex)출장기간이 10/27~30 경우 28일(토),29일(일)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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