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0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이후의 임금체불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재직중의 임금체불상황이 중요합니다. 앞선 답변글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재직중에는  보름씩늦다가  점점길어지는가운데  그만 두었고요  현제는  한달이넘도록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꼭받으려고하기보다는  정보를알고자 문의드린겁니다
>좋은답볌  감사드리고요  좋은하루보내세여^^

>답변감사드립니다
>재직중에는  보름씩늦다가  점점길어지는가운데  그만 두었고요  현제는  한달이넘도록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꼭받으려고하기보다는  정보를알고자 문의드린겁니다
>좋은답볌  감사드리고요  좋은하루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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