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0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은 질병과 맡은바 업무와의 상호관계(해당 질병으로 인해 본래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께서 일정한 질병이 있거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진료내역서나 현재의 의료기관진단서가 있어야 함은 기본이므로 가급적 많은 진료내역서와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인데...판단주체는 전적으로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입니다. 담당 상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담당 상담원이 종합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귀하에 대해서도 일정한 문답과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회사측 관계자와의 문답(주로 전화문답)을 통해 그것을 결정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측 관계자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두기도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저희들로써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그만두신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도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음을 회사측에 알리고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심과 동시에 귀하의 퇴직사유가 일반적인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수행의 불가능'으로 인한 퇴직으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항공사에 근무를 합니다.
>
>출산후  출산휴가를 받았고 잘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병으로 인한  2년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비인후과 중이염수술, 산부인과 자궁수술, 목염좌 치료, 두통치료 입니다.
>비행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재 출산후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
>출산휴가 1년6개월후 유산돼어 자궁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두통 및 목의염좌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
>더 이상 출근을 할수 없을거 같아 병가휴가 만료가 되어 회사에 지병으로 인한
>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1.
>고용안전센터에 방문시 진단서를
>
>출산휴직 및 병가휴직1년내에 수술할경우 고용보험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
>2.
>진단서 제출시  현재 치료받고 있는 진단서를 제출시점에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전시점에
>
>발행했던 진단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또한 의사의 진단서에 지병으로 인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   궁급합니다.
>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2 1066
☞주5일 근무제 관련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2006.11.03 1009
임금계산방법을... 2006.11.02 1027
☞임금계산방법을...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2006.11.03 3326
야근... 2006.11.02 810
☞야근...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2006.11.03 1845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006.11.02 1237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006.11.03 3402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2 897
☞급여체불에 따른 사직 2006.11.03 1157
4대보험 2006.11.01 983
☞4대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지 등) 2006.11.03 5931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 2006.11.01 816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지요?(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6.11.03 133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006.11.01 1026
☞이런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다른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 2006.11.03 1362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2006.11.01 898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경영권 분쟁) 2006.11.03 983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06.11.01 1309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통상임금이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6.11.03 3323
Board Pagination Prev 1 ...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