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동안 사업주가 고용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전체 근무기간동안의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가 근로조건 하향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2할이상 하향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금이 하향되었을 경우는 입증이 가능하지만 그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 도움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의 지인 중에 설계사무소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한 분이 있습니다.
>초기 취업당시 회사에는 소장과 사장 그리고 이 사건의 당자자가 있었고
>당시 구두계약 조건은 월 100만원에  수습기간의 3개월 정도 있고 3개월 후에 4대보험을 적용하여 준다고 하였답니다.  지금 현재 4대보험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월급으로 받은 것은 2달째인데 1달은 1개월 만근이 되지 않았으므로 40만원 정도
>2달째에는 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여 달라고 청하였지만 3개월 뒤에나 해준다는 말에 신입이고 어쩔수 없는 입장으로 지역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
>그후 2개월 동안 2명정도가 추가로 입사하고
> 전에 그 회사를 관두었던 사람이 입사하자 소장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월 급여60만원에 4대보험을 신고 안하고 일하는 조건을 제시히였습니다.
>
>그동안 배우고 싶은 욕심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가서 일하고
>퇴근도 10시를 넘어서 일한것오 부지기수입니다. 온갖 잡신부름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좋지 않은 근로조건을 내세워 어쩔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 회사 입사전에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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