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미리 납입을 하였다면 추후 근로자의 퇴직금등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후 퇴사하는 근로자를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육아휴직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등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고 달아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럴경우 휴직기간 동안 물론 고용보험에서 얼마간의 돈이 지급이 되는데,,
>
>그걸 다 타먹은후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손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
>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
>
>그리고 휴직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
>유지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먼저 선납입후 나중에,,
>
>당사자가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직을 하게되면,,
>
>그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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