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6.10.30 16:5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개월 급여를 주지않아 가정생활이 어려워 사직예정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되어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고용보험 낸기간은 오래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써고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요? 그만두는 원인이 체불임금 때문인데요.
이경우 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적어야 하는지요.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애기하고 그만두면 되는지요?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듯하여 당장 그만두려고 합니다만 사직서를 써야 한다면 날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급여지급이 않되면 그만두겠다고 이미 15일 전에 구두상 애기 한적은 있습니다.
사직일자를 꼭 한달이후로 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이상.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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