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님의 답변처럼 단순히 임신만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 유도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임신시 퇴사하는 것이 관행이거나 일반 임산부와 달리 현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2년정도 일 했구요..
>갑작스런 임신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까지 하기로 했는데...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얼마나 얼만큼 받을수 있을까요..
>아가는 낳아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 걱정입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입덧이 심한지라... 더이상은 어려울꺼 같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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