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과 파견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파견법과 무관함으로 파견법상의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하여 1년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2년이상 근로자를 파견근로할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의 일반적인 형태가 경비직이 있으며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가 인정되는 않는 직종에 용역의 형태로 파견근로를 시키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정보를 얻고있으며, 많은 도움을 얻고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
>당사에서 기계보전업무로 용역도급계약하여 용역인원을 1년 사용후 연장 1년 모두하여 2년이되었습니다.
>파견법에 파견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어겄으로 알고있습니다.
>
>1. 궁금한 점은 도급업체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면서 업무로 인한 도급계약을 재계약할시 사용하던(2년간 당사에 파견근무) 인원을 같은사람이 와서 근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무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 파견근무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업무 용역도급계약과 용역계약이 어떻게 다른지요.
>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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