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1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노동청에서 출두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할 것입니다. 지정일에 출두하셔서 귀하의 전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임금 금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며(정확한 것은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귀하의 근로계약시 포괄임금형태로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형태의 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두조사시 근로감독관에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4일부터일해서 8월24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재출했구여..
>
>밀린월급은 900이넘구여 거의100만원..  50만원.. 2달치는 월급도 아예안나왔었구여
>처음 입사한 날부터 야간만했습니다.  밥두 직접숙사에서 해먹었구여..거기다가 저희는 비정식으로 일을했어여..ㅜ.ㅜ
>지금은 돈을못받아서 2달넘게 일두 못하구 있어여, 숙사에 버팅기고 있는중이라서..
>처음에 저희월급이 밥값포함해서 오빠야는 140.저는 120만원 받았어여
>나중에는 퇴사2달전에 월급이 올라서 오빠야는 150저는140받았어여
>한달에 2번쉬었구여..
>저희는 사업주에게 어떤것을 더 요구할수있나여???
>
>월급이안나와서 그만둘려고 몇번씩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도와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이제 이런식으로 나오네여..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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