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상 계속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진단서를 근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협상 종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직장을 12년 다니다 이달 2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견디다못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사표를 내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노동이 많고 때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라 내일은 병원에도 가보려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4월 결산 법인이라 임금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은데
>만약 타결 된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2006.10.30 1536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6.10.30 1350
알고싶어요 2006.10.30 1221
☞알고싶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용직 노동자) 2006.10.30 2038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6.10.29 796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개인적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 2006.10.30 1003
월급제시 토요일이 유급처리시와 무급처리의 차이 2006.10.28 3680
☞월급제시 토요일이 유급처리시와 무급처리의 차이 2006.10.29 4603
퇴사직전일 휴가 사용과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2006.10.28 1305
☞퇴사직전일 휴가 사용과 출장기간중 휴일수당 지급여부.. 2006.10.28 1274
파견회사에서 퇴사하래요..ㅠㅠ 2006.10.27 767
☞파견회사에서 퇴사하래요..ㅠㅠ (사용회사의 합병에 따른 퇴직) 2006.10.28 965
비공개 입니다. 2006.10.27 726
질문자 요청에의해 질문,답변 내용 삭제함. 2006.10.27 692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006.10.27 702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2006.10.27 868
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의 통상임금 2006.10.27 1555
☞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의 통상임금 2006.10.27 2047
급여지급일에대하여 2006.10.27 965
☞급여지급일에대하여 2006.10.27 923
Board Pagination Prev 1 ...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