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anji 2021.12.31 14:14

2015년 4월1일 입사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이때는 저희기간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1나씩 부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1일 저희 사무실이 통합되면서 연자부여방식이 회계년기준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연차 ~2016년 3월 31일까지 15개

-2016년도4월1일~ 2017년도3월31일까지16개

-2018년도4월1일~ 2019년도 3월31일 까지 17개

-2019년도 4월1일~2020년도 3월31일까지 18개

-2020년도 4월1일~ 2020년도 3월31일까지 19개

-2021년도 4월1일~2021년도 12월 31일까지 13개( 사무실이 통합되면서 _회계년기준으로 계산 함)근로기준법에 따름

-2022년도 연차는 총 17개를 부여받았는데  맞나요? 18개 아닌가요 .. 이해가 안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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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4월 1일에 회계연도로 변경되었다면 해당기간까지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모두 부여하되 2021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비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를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퇴사할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귀하께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sdanji 2022.01.07 14:05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았고, 1년씩 휴가개수가 1개씩 추가 되었습니다. (1년차에 15개 , 2년차에 16개.. ) 이런식으로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2개의 기관이 1나의 기관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서 _ 고용승계 및 근속연수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 다만 .. 휴가 기준이 매년 1년씩 상승되던게.. 근로기준법 연차 부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년에 1개 씩 상승되었다고 하면 22년 4월1일에는 22개받아햐하는 연차가.. 21년도에는 21개여야 하지만.. 13개

    현재 22년 1월에는 17개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통합되기 전까지 부여한 연차개수는 인정을 해주고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2년에 1개 씩 증가하게 해야하는거닌가요?

    아님,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해야하는것인가요? 지금 부여받은 방식으로요..그리고 2017년 5월29일 입사 이전 /이후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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