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닌 노사협의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당시 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90일 기간에 대해서 차액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면 240,000원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으로 판단되지만 월단위로 지급을 책정하는 것이라면 1일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06. 1.1. 부터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이 신설되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외에 다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그 차액을 고용보험 지원액에서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2006.1.1 신설)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이며,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상여금,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임금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적용시기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출산휴가로 출산휴가급여를 노동부에서 3개월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우선적용대상기업)
>최고 한도금액 각 월당 1,350,000을 받았고 회사에서는 노사협의상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하여
>통상임금 1,590,000의 차액 240,000을 3개월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5월1일~7월29일까지(30일은 일요일) 90일 이후 7월31일의 1일분 급여액을
>8월급여지급시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분을 지급할때 7월분 240,000은 이미 지급한 1일분(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추가금액 49,870)을 공제하고 190,13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240,000을 지급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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