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에 지급되는 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임금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동안 납부유예신청을 통해서 휴가사용 종료후 한꺼번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동안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되지만 예외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휴가전과 동일하게 고지가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금이 없고 사업주가 전부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한지는 180일 이상 되었구요..(1년 이상 되었음)
>
>올해 12월 21일이 출산 예정일이라 출산 휴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06년1월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135만원 한도로 90일간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한다고 나오는데
>
>제가 일하는 교회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고용보험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 15조)
>원칙: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라고 되어있는데
>
>제가 일하는 교회는 부산 부곡중앙교회이며 직원이 5명이거든요. 그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되는거죠?
>
>그리고 울 교회는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저의 월 급여는 1,000,000원 입니다.
>
>그러면 출산휴가때 고용안정센터에서 받을수 있는 급여는 월 100만원이 맞는지요?
>
>그리고 출산휴가때 제 이름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청구 되나요?
>
>출산휴가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청구 된다 들어서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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