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kuro 2006.10.26 09:51
주 44시간을 시행하던 사업장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일제를 시행을 위해 변형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주 88시간을 근무하고, 1일의 주휴와 1일의 대휴(?)를 실시.
그러므로 2주 80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게 되면 대휴를 실시해야 되는 건지...
물론 년차는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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