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 아재 주소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78명인데 내년 2007.1.1일부터 주5일제로 할 예정인데요.
>
>
>
>그리고 주5일제 신고할때 어떤서류가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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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곳에 신고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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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5일제 조기도입할 경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
>어떤 혜택이 주워 지는지
>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꼭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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