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사산보호휴가의 경우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되어야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지만 법으로 16주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주 미만시 유산 및 사산을 한 근로자에게는 안타깝지만 보호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모성보호에 "유산.사산 휴가지급내용을 보니 16주 이후부터 휴가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임신 10주에 자연유산되어 수술하는 경우는 유가휴가지급이 않되나요?
>
>임신중 회사에서 평소에 사무를 보았었는데 임신 7주쯤부터 사정이 생겨 일주일을 서서하는 일을
>하게되었고 그리고 10일후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 되었다고 하여 수술하였습니다.
>
>아기가 잘못된것도 가슴이아픈데 팀장은 수술당일날 전화를 해서 다음날 지방출장을 갈것인지 말것인지 확인전화까지 하더군요...
>
>아기가 잘못된것이 회사잘못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도 힘든일이었습니다.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는지요?
>
>왜 임신 16주부터만 휴가지급이 가능한가요?(8주부터는 아기심장뛰는 것도 보았는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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