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야간 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시킬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신부를 보호하는 취지로 육체적인 피로가 가중되는 야간 근무등을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과거 동일 직종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유산을 한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의 업무 상황이 유산을 하게될 확율이 높은 상황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신후 필요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를 먼저 하게 되어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고용지원센터별로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늘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
>회사는 2004년2월에 입사해서 2006.10.20일까지 근무하였어요.
>
>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임신을 하게되었구요..
>
>임신으로 인해 10월 3일부터 출근을 하지않고 쉬었습니다. 년차 처리로요..
>
>회사는 4조3교대 생산직 근무 입니다. .
>
>그리고 근무하는 곳이 공기압이 많이 높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복입고 일하는곳입니다.
>
>근무가 교대이다보니 임신을 해도 몸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일하는게
>
>하루종일 서서하는거라서 애기한테도 않좋을꺼 같고 저한테도 않좋을꺼 같아서..
>
>퇴사했습니다. 들으니 예전에 회사에 생산직 여자분이 임신했다가
>
>유산되신적도 있다고하더라구요.그런거 듣고 나니 솔찌히 겁도나고해서요..
>
>임신을 한다고해도 회사에서 특별히 주간근무로 옮겨주지도 않고 계속
>
>교대근무를 해야하기에..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출산휴가도 생각해보았지만 불규칙한 생활에 아기한테 안좋을꺼 같구요.
>
>그렇다고 출산휴가를 1년동안 뺄수도 없잖아요..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참고로 회사는 l* p****** l**입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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