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퇴직금의 경우 노동부의 기존입장은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왔으나 법원 판례의 입장은 퇴직금은 퇴직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면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 2004년3월 ~ 2005년3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
>그 회사에서 입사한후 한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는 분실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가지고 있고요 ...
>계약서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그런데 ..??
>급여명세서 상에는 퇴직금 항목이라는건 없습니다 ..
>일년후 . 퇴사때 퇴직금은 매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
>받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결과 ...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걸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
>제주위에 아는분도 저 같은 경우데 받았다고 하시네요 ..??
>이럴 경우 받을수 있는건가요 ...??
>노동부에 그당시에도 지금도 문의 결과 ..
>안된다고 하시던데 ??
>일딴 노동부에  인터넷 민원 접수는 하였습니다 ...
>작년에 알아본 결과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하셨고요 ..?
>받을수 있다 .. 밥을수 없다 ..
>확실히 알고 싶네요 ...??
>대부분 사람들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
>빠른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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